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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노회소속이며 목사도 노회소속입니다. 그러므로 가사모는 노회에 협조하는 길이 옳습니다. 만일 노회가 공정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상법에 나아가 판단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목사가 노회에 저항하여 탈퇴한 경우도 가사모는 노회와 협조하여 세상법에 나가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교회 전재산을 승소할 수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믿는자가 세상법에 고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삼 목사가 교인들을 제적시키고 교인들을 상대로 고소질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액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사모 역시 교회 재산권에 클레임을 하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세상법에 판단을 받는 경우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한 내용과 봉사했던 시간 예를 들면 교회 멤버쉽 기간등이 교회 소유권 판단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삼목사가 가사모측을 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격을 상실케하려는 의도 일지 모르나 가사모측에서 제명등이 부당하며 재산권 소송을 하는 경우 법적 자격이 문제 안될거라 생각되네요.
가사모와 이목사측이 양분되 있는 경우 교회 재산은 양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가 가사모와 함께 소송하는 경우 노회의 재산권이 가사모측과 주효하여 전재산 승리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상식입니다. 그저 알고 있는 사실인지 모르나 한번 써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