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례서 (Book of Order) G-6.0700 ..7. 교직권의 파기 (renunciation of jurisdiction)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 되여 있습니다
G-6.0701
교직권 파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이든지 간에 교회의 직분자가
교직권을 가진 치리회의 서기나 당회 서기에 서면으로 이 교회의
교직권을 파기할 때, 그 파기는 서면 접수와 함께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교직권의 파기는 그 직분자를 회원권과 안수직에서 제명하고 안수받은
직책 수행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G-6.0702
인정치 않는 일을 계속할 때
교회 직분자가 자문과 통고 후에도 관할 치리회가 인정치 않는 일을
계속 고집하여 행할 때, 그 치리회는 그 직분자가 이 교회의 관할권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G-6.0703
파기의 효력
파기는 당회서기나 상회서기에 의해서 그 다음 치리회의 모임 때에
보고해야 하고, 거기서 파기를 기록하고 직분자의 이름을 해당
등록명부에서 제거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바 행정적 성격을 가진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G-6.0701
교직권 파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이든지 간에 교회의 직분자가
교직권을 가진 치리회의 서기나 당회 서기에 서면으로 이 교회의
교직권을 파기할 때, 그 파기는 서면 접수와 함께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교직권의 파기는 그 직분자를 회원권과 안수직에서 제명하고 안수받은
직책 수행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G-6.0702
인정치 않는 일을 계속할 때
교회 직분자가 자문과 통고 후에도 관할 치리회가 인정치 않는 일을
계속 고집하여 행할 때, 그 치리회는 그 직분자가 이 교회의 관할권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G-6.0703
파기의 효력
파기는 당회서기나 상회서기에 의해서 그 다음 치리회의 모임 때에
보고해야 하고, 거기서 파기를 기록하고 직분자의 이름을 해당
등록명부에서 제거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바 행정적 성격을 가진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