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52차 한미노회

by 김길정 posted Feb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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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삼 목사가 고용한 현 태훈변호사가 항의를 하고있다.
총대 자격도 없는 사람이 노회 회의 석상에서 발언 권도 얻지 않고 발언을 하게 하는 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