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2011.03.18 19:31
다음 기사는 코리아트리뷴 3-11-2011 표지 기사입니다.

법원 “행정전권위원회”에 모든 관리 맡겨
피고 이용삼 목사측 개의 요청 거부

가나안교회 3월 8일 판결문
2011년 3월 8일 순회법원의 마이클 하이맨 판사는 미 장로교회 대회 행정권위원회가
가나안잘로교회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용삼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한 피고 측의 2011년 1월 26일자 합의명령 무효등에 대한 개의 요청은 거부되었다
판결문에는 “개의 요청 목적은 새롭게 발견된 증거나 법 개정, 법원의 이전 법 적용 실수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하였다” 라며 개의 요청은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고측은 합의 명령 당시 양측의 교회 조직 내 지위등과 관련,

1. 합의명령이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합의명령은 적절한 고려가 따르지 않았다. #. 법원의 이전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4. 피고인 행전정권워원회는 가나안장로교회를 대표해 소송할 적절한 당사자가 아니다,” 라며 법원에 1월 26일 내렸던 명령의 재고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측의 이 같은 주장들은 근거가 없고 법원의 이전 결정에도 실수가 없었다며 피고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개의 요청 거부와 함께 법원은 원고 측의 합의 명령 이행을 승인했다.
법원은 “1 피고 측은 행전정권워원회가 최종 합의내용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보여 주지못하였다.

2 합의내용은 공공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 법원은 합의 명령에 근거해 최종 명령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

4 초종 명령을 막을 갈등이나 불안은 존재 하지 않는다...

5 법원의 이전 판결은 최종 명령을 막지 않는다“ 고 판결문에명시했다.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령문을 명시했다.

A 피고 측의 개의 요청은 기각한다.
B 합의 명령에 따른 원고의 최종 명령 시행을 승인한다
C 법원은 합의 며영의 증거 E에 근거해 최종 명령을 시행한다.
D 이는 최종적이며 항소가 가능하다.

사진
3월8일 오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후 2시 30분경 행전정권워원회 측에서
비젼센터를 접수하고 락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발행인 이철식 847-342-9200 www..chicago114.com korea tribune
E-mail cktribune @hotmail.com 재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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