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2011.03.18 19:33
다음기사는 이용삼 목사 “너의가 가나안을 아는가” 매주 전면광고 46회를 발행하고 있는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3-9-2011)

가나안교회 사태와 관련 쿡카운티 법원이 8일 “가나안장로교회는 pcusa 대회 AC의 치리를 받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단임 목사 측과 반대 측이 지난 2009년 5월 15일 대회에서 이용삼 목사에 대한 위임 목사 인정, 교회 재산에 대해 교단에 신탁 보관 목사, 장로, 교인 미국장로교회 귤O서의 치리를 받는다는 것에 동의한 합의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가사모측 관계자는 “5년만의 결정이다. 교회법과 사회법을 지키느라 오랜 세월이 걸렸다”

며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게 양측이 각자의 교회에서 다틈없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기다리든 교인들과 교회 밖에서 기도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목사측 관계자는 “항소 할 것이다. 합의서에 결정된 것으로 그 합의서의 원천 무효를 주장 할 것”이라며,이날 결정은 가사모측이 주장한 단임 목사의 공금횡령과 교회접근금지는 기각 됐다. 결정문에 따라 재산(property)은 교단에 신탁된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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