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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주 뉴스엔조이 기사입니다.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분쟁 마무리 단계…‘교인들만 상처 받았다’

일리노이 주 고등법원은 이용삼 목사(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측이 시카고 쿡 카운티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5월 30일 기각했다.

지방법원은 이 목사 측이 ‘미국장로교중서부한미노회(한미노회) 행정전권위원회(전권위) 중재로 만든 합의서는 양 측(이 목사 측과 반대 측) 합의로 만든 것이 아니다’며 낸 소송을 2011년 3월 기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가나안교회 법정 분쟁, 이용삼 목사 결국 패소) 이 목사 측은 5월 16일 구술변론에서 전권위 중재로 만든 합의서가 “양측을 중재하는데 실패했고, 좋은 믿음과 공정 거래가 암시된 약속을 위반 또는 파기했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권위가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합의서는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서는 속임수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방법원 결정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 목사 측이 합의서가 양측 합의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인한 것이다.

7년 분쟁 마무리 단계

2006년 이 목사의 은퇴 문제와 후임 목사 청빙 문제 등으로 벌어진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사태’는 이번 판결로 분쟁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의 재정 운용 시비와 세습 시도 의혹 등 논란으로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는 이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가나안교회를사랑하는모임'·가사모)으로 분열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2006년 10월 이 목사는 한미노회에 전권위 파견을 요청하고 당회를 해산했다. 이에 전권위는 이 목사의 은퇴 시기 등이 담긴 합의서 ‘평화와 일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 했지만 이 목사 측은 합의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회 탈퇴를 강행했다 미국장로교단 소속 링컨트레일스대회(Lincoln Trails Synod)가 구성한 전권위는 “교회 분할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세 차례의 소집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 목사를 2010년 11월 목사직에서 제명했다.

 이에 따라 전권위는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를 해산했고, 가사모는 교회 이름을 ‘시카고언약장로교회’로 바꿨다. 이 같은 조치에도 이 목사 측은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오고 있다.

이 목사 측은 전권위가 5월 21일 발표한 ‘합의문 수정안’에 따라 현재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본당에서 떠나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가사모가 교회 모든 재산 소유권을 갖게 된다. 개척 초기부터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를 섬겼지만, 이 목사와 관련된 논란으로 그와 갈라선 김승주 장로(시카고언약장로교회)는 “이번 판결이 구술변론 이후 15일 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률 싸움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목사가 이 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현재 우리(시카고언약장로교회)가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비전센터의 임대료 문제 등으로 이 목사 측이 사용하고 있는 본당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서도

 “우리도 예배드릴 곳이 없어 힘들었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목사가 교회를 떠난다면 가나안교회 교인들이 다른 예배 장소를 구할 때까지 일정 시간 기다려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오랜 시간동안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양측 교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지역 사회에서 본을 보이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