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7 16:29:31,........................................................................... ..............................................................................................................조회 : 355, 추천 : 103
다음은2-11년3월17일자 뉴스앤조이 기사입니다.
가나안교회 법정 분쟁, 이용삼 목사 결국 패소
http://www.newsnjoy.us/news/articleView.html?idxno=2380
2011년 04월 04일 (월) [조회수 : 3365]
“미국장로교단은 사탄의 집단”
http://www.newsnjoy.us/news/articleView.html?idxno=2382
2011년 04월 04일 (월) [조회수 : 4002]
법원, 교단 손 들어줘 …가사모 측 비전센터 사용 시작
2011년 3월 8일 쿡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하이맨 판사는 미국장로교 소속 링컨트레일스대회(Lincoln Trails Synod)가 구성한 중서부한미노회 행정전권위원회(이하 대회전권위)는 가나안장로교회와 관련해 전권을 행사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카고언약장로교회 측(가나안교회를사랑하는모임, 이용삼 목사의 반대 측)은 경찰 입회하에 지난 3월 8일 비전센터의 자물쇠를 전체 교체하고 이튿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용삼 목사 측의 "2011년 1월 26일자 합의명령 무효 등에 대한 개의 요청"은 거부됐다. 판결문에는 "개의 요청 새로운 증거나 법 개정, 법원의 법 적용 실수"에 적용되는 데 피고 측이 주장하는 법원의 실수가 근거 없다는 것이었다.
이용삼 목사 측과 이용삼 목사에 반대하는 ‘가나안교회를사랑하는모임’ 측 (현 시카고언약장로교회)은 지난 2009년 5월에 있었던 대회(Synod)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이용삼 목사 측은 대회전권위가 이용삼 목사를 파직했고, 당시 대회에서 합의서가 상호 이익을 위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이 목사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 법원의 판결문 사본.
법원은 또 피고 측이 "합의 명령이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대회전권위가 쌍방 간의 합의 하에 문서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하이맨 판사는 법원 명령을 통해 "피고 측(이용삼 목사 외)의 개의 요청은 기각한다. 대회전권위원회는 2009년 합의 명령에 따른 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나 항소 할 수 있다"고 했다.
2009년 합의 명령은 대회전권위가 파직했던 이용삼 목사를 복직 시키면서 교회 재산을 대회전권위 관할 아래 두 개로 분리하고 장로 임명 및 치리는 교단규례서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용삼 목사 측은 당시 이 문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이용삼 목사 측은 교회 재산권이 이사회에 있다는 주장을 펴며 교회 분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용삼 목사 자신이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미국장로교 교단규례서에는 "개체교회의 활동교인 명단에 있는 교인만이 법인체의 회원이 되고, 이사로서 선출될 자격을 얻는다"'(미국장로교 교단규례서 G-7.0401)라고 되어있다. 목회자는 교회 소속이 아닌 노회 소속으로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용삼 목사 측의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는 교회 관계자들은 모두 "발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용삼 목사도 다음 주에나 교회에 돌아온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로써 교단 소속의 재산인 교회 건물을 소송을 통해 소유주를 바꾸는 것이 미국 법정에서는 불가능 다시 한 번 입증됐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등 미국장로교 하와이태평양대회 산하 한미노회 소속 4개 교회가 법정 소송을 통해 교회 건물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하려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모두 실패한 전례가 있다. 대회 측은 이로 인해 230만 불의 소송비용을 탕진했고 결국 대회 건물을 매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사라진 것이다.
김성회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grassroot )
법원 “행정전권위원회”에 모든 관리 맡겨
피고 이용삼 목사측 개의 요청 거부
가나안교회 3월 8일 판결문
2011년 3월 8일 순회법원의 마이클 하이맨 판사는 미 장로교회 대회 행정권위원회가
가나안잘로교회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용삼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한 피고 측의 2011년 1월 26일자 합의명령 무효등에 대한 개의 요청은 거부되었다
판결문에는 “개의 요청 목적은 새롭게 발견된 증거나 법 개정, 법원의 이전 법 적용 실수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하였다” 라며 개의 요청은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고측은 합의 명령 당시 양측의 교회 조직 내 지위등과 관련,
1. 합의명령이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합의명령은 적절한 고려가 따르지 않았다. #. 법원의 이전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4. 피고인 행전정권워원회는 가나안장로교회를 대표해 소송할 적절한 당사자가 아니다,” 라며 법원에 1월 26일 내렸던 명령의 재고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측의 이 같은 주장들은 근거가 없고 법원의 이전 결정에도 실수가 없었다며 피고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개의 요청 거부와 함께 법원은 원고 측의 합의 명령 이행을 승인했다.
법원은 “1 피고 측은 행전정권워원회가 최종 합의내용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보여 주지못하였다.
2 합의내용은 공공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 법원은 합의 명령에 근거해 최종 명령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
4 초종 명령을 막을 갈등이나 불안은 존재 하지 않는다...
5 법원의 이전 판결은 최종 명령을 막지 않는다“ 고 판결문에명시했다.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령문을 명시했다.
A 피고 측의 개의 요청은 기각한다.
B 합의 명령에 따른 원고의 최종 명령 시행을 승인한다
C 법원은 합의 며영의 증거 E에 근거해 최종 명령을 시행한다.
D 이는 최종적이며 항소가 가능하다.
사진
3월8일 오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후 2시 30분경 행전정권워원회 측에서
비젼센터를 접수하고 락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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