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규목사의 CEC사역자 결정에 대한 의의를 제기합니다.
1. 목사님께서는 지난 29년간 목회를 통해 보여준 것은 제가 알기에 청렴하고 원칙적이며 주변사회에 도덕적인이고 보수적인 리더자상이었습니다. 수십년 일관된 본인의 목회철학에 아들인 이은규목사를 본인의 사역장에 불러들일 수 있는지 그것이 양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설혹 그것이 본인이 아닌 당회원의 아주 적극적인 청원에 의해서 거론되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이를 단호히 거부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2. 만약 당회에서 가결되었다면 그 절차에 하나도 의심없는 공정함이 있는지 그당시 당회원의 직접적인 의견이나 회의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부목사결정이 아닌 아들목사의 청빙인데 이러한 민감한 사항을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의결정으로 제직회에 통고함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3. 지난번 연합제직회때 언급하신데로 새로 임명될 담임목사의 허락을 통해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당시 후보 담임목사로 오른 김종대목사님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였지만 김종대목사님은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추대가 부결되었으므로 이은규목사의 결정은 무효화된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은퇴할 목사의 아들목사를 사역자로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

1. 목사 부자 세습으로 오인하기 쉽다.
세습이 문제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바처럼, ‘사유화’의 문제이다. 물론 교회는 법벅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완전한 사유화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은퇴하는 원로목사와 그를 따르는 장로들, 그리고 원로목사의 뒤를 이은 아들 목사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를 맡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래를 향한 비젼센타와 청년사역담당은 담임목사직을 아들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발상으로 오해하기 쉽다. 은퇴목사자신와 청원을 제안하는 일부장로들의 의견이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시작해도 이러한 발상은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보는 생각이 물러나는 목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애써 개척했거나 키운 교회를 은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보다 자식이나 사위에게 넘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생각은 역시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한 생각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은퇴하는 목사가 지금까지 누리던 영향력과 재량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아들이나 친인척 밖에 없다는 생각이 세습의 근본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2. 청빙되어오는 새로운 담임목사에게 부담을 준다.
청빙을 받아 오는 담임목사는 나름대로의 목회철학과 교회운영에 신념을 갖고 있을것이다. 교회는 우리가 결정한 청빙목사를 결정하는 것 뿐만아니라 그의 자질과 그동안의 목회활동을 은혜로 불러오는 것이기에 청빙목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이가운데 새로운 담임목사와 아들목사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우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민은 자고로 유교적이 사고방식에 젖어있어 전임자에 대한 예우와 선배목사라는 관계로 본인도 모르게 함부로 아들목사의 의견과 정책을 다루지 못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기상 새로운 청빙목사의 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은퇴담임목사의 아들목사를 청년사역자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3.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 될 수 없다.
은퇴목사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능려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후임 후보에서 배제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능력보다 혈연을 중시하는 일종의 불공정한 게임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와 설교등으로 섬길 목사는 가능한 후보들 가운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지역사회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덕적인 모범자로서 대형교회에서는 더욱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시골에 작은교회나 목사후보를 찾을 수 없는 오지의 개척교회의 경우에는 개척하는 아버지목사의 유업을 이어갈 후보가 없으므로 부득이한 상황으로 아들목사가 목회를 이어나갈 수 있다. 또한 일반 사회의 여타가업에서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가게나 점포는 자녀가 능력이 있다면 대물림을 해 줄 수 있다. 특수한 기능이 있을 때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대를 이어 일하도록 일터를 물러줄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가업처럼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세속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회를 일구는데 은퇴하는 목사의 공이 지대하다하더라도 교회가 그처럼 성장하는 데는 수많은 교인들의 기도와 재물과 헌신, 그리고 봉사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군 가게를 넘겨주는 것처럼 자식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마치 개인 재산처럼 보기 때문이다.
  
4. 공동의회를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졌는냐는 의심을 갖게된다.
아들 목회자를 결정할 때 교인 전체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도 세습과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선정과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회에서의 정당한 절차로 결의를 하고, 가능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교인들에게 알리고, 후보에 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공동의회를 거쳐 정당하게 선출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도 목사라면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인들의 친숙도나 지명도는 전임목사 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 평가는 사람에 따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말 좋은 아들이라면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리할 것이다. 또한 사역할 목회가 청년사역이나 성장기자녀세대이면 그들자체의 공동의회가 아닌 그들의 부모와 장년이상의 신도들로 구성된 공동의회를 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청년과 자년들은 아직은 목사의 선정을 판단하는 기준을 위한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은퇴하는 목사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2006년 3월 5일
김동익

손상해 (24.♡.156.31)    06-03-17 17:11
이글은 가나안교인 모두가  읽고 생각할 권리 와 의무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의 유일한 은로인 이 자유계시판을 통해서라도 토론 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그리하여 침묵하는 가나안 교인들의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는 목회자의 진정한 목회 양심과 철학의 문제로써 형식이나 모양새를 갗춘다고 용인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후세 목회자를 찬동하는 교인들도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담아 두는것 보다는 대화와 토의를 통해서 순화 시킴이 오히려 양극화를 막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주권의 광장입니다.

하재원 (12.♡.103.29) 06-03-17 18:02
내용을 읽어보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한적인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웹에서 다루는 것은 공평치 않다고 봅니다. 많은 교인들께서 아직 웹사이트 사용방법을 모르시거나 한글 타자등을 못하셔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정식 의견교환 통로인 당회나 제직회등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목사님의 답변과 당회원들로 부터 그 간의 과정을 청취한뒤 자유토론 형태로 의논해보는 것이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