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판결문은 4년을 넘게 끌어오다가 지난 7월 18일 종결된 LA,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의 법원 최종판결 문입니다.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건은 우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1차 판결에서 행정전권위 측이 승소하자 PCUSA를 탈퇴한 박성규 목사 측은 이를 인정치 않고 계속 교회를 불법점유를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다시 행정전권위에서 역소송을 해,  이 최종 판결문에 의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또 이 판결문은 1차 판결을 인정치 않고 행한 불법점유에서 온, 재산손실에 대해 전원(12명) 책임으로 $300,000.00 부과와 만일 이행치 않을 때는 거명 된 각자에게도 그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C와 G 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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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랜스제일장로교회 분규소송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 (번역문-2008년 7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

케이스 번호: BC332180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vs. Presbytery of hanmi;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y of Hanmi and Synod of California and Synod of Southern Californian and Hawaii vs.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Song Kyu Park, Jae Hwa Lee, Je Su Kim, kyung Ok Koo, Jennifer Kim, Kyu Wan Lee, Joong Ho Kim, michelle Yoon, Danny D Shin, Sung C Kim, Hi Seon Park, Jae Sung Chu, Pil Sun Kim, Byung Ha Yu, Sung Hun Song, Center Bank

A.        상기법원은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주: 탈퇴측)가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서 한미노회와  
           남가주/하와이 대회(대회)가 제출한 Summary Judgement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고,

B.        상기법원은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측의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에 대하여 한미노회와
           대회가 제기한 역소송의 일곱 번째 주장에 관한 Summary Adjudication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고,

C.        위 사건에 대한 제 1차 재판이 완료된후, 상기 법원은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에 대한  퇴거와 신탁 (주: 교회재산) 에
           대한 집행에 관하여 미국장로교회 (PCUSA)의 숭소로 판결문을 내 놓았고,

D.        Torrance Administrative Commission (주;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 대한 행정 전권
           위원회)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판결하였고,

E.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은 토랜스 행정 전권위원회가 토랜스제일장로교회를 감독하고 교회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임명되었다는 사실과토랜스 행정 전권위원회는 각 개인들 (주; 교단탈퇴를 반대했던 광야 교인들)을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교인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F.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주; 탈퇴측)는 토랜스 행정 전권 위원회기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부동산, 개인 자신과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미국장로교회 (PCUSA), 한미노회와 대회의 관할권에서 탈퇴하였고,

G.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은 미국장로회 (PCUSA), 한미노회와  대회의 지시에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자산이 미국장로회 (PCUSA)에 신탁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당회로써 계속적으로 행세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부동산과교회 자산을 미국장로교회 (PCUSA),에 이양을
           거부함으로서 미국장로교회 (PCUSA), 한미노회와 대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H.        상기 최종 판결문은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은 상기법원이 이미 결정한 한미노회와 대회의 Summary Judgement,
           Summary Adjudication 에 대한 승소와 승소판결문에 대한 항소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한 합의문에
           의거한 상기 소송건에 대한 최종 합의문이다.

이에 따라서, 상기법원은 위의 열거한 사실을 확인하며, 그리고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주; 탈퇴  측)의,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에 대하여 연대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300,000의 판결을 내린다.

본 판결, 그리고 summary Judgement, Summary Adjudication에 대한 상기법원의 판결, statement of Decision은
항소할 수도 없고 항소되어서는 않되는 최종 판결이다.

위와 같은 판결을 명령한다.

2008년 7월 18일.  지방법원 판사 Hon . Judith C. Chir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