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판결문은 4년을 넘게 끌어오다가 지난 7월 18일 종결된 LA,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의 법원 최종판결 문입니다.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건은 우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1차 판결에서 행정전권위 측이 승소하자 PCUSA를 탈퇴한 박성규 목사 측은 이를 인정치 않고 계속 교회를 불법점유를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다시 행정전권위에서 역소송을 해, 이 최종 판결문에 의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또 이 판결문은 1차 판결을 인정치 않고 행한 불법점유에서 온, 재산손실에 대해 전원(12명) 책임으로 $300,000.00 부과와 만일 이행치 않을 때는 거명 된 각자에게도 그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C와 G 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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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랜스제일장로교회 분규소송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 (번역문-2008년 7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
케이스 번호: BC332180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vs. Presbytery of hanmi;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y of Hanmi and Synod of California and Synod of Southern Californian and Hawaii vs.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Song Kyu Park, Jae Hwa Lee, Je Su Kim, kyung Ok Koo, Jennifer Kim, Kyu Wan Lee, Joong Ho Kim, michelle Yoon, Danny D Shin, Sung C Kim, Hi Seon Park, Jae Sung Chu, Pil Sun Kim, Byung Ha Yu, Sung Hun Song, Center Bank
A. 상기법원은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주: 탈퇴측)가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서 한미노회와
남가주/하와이 대회(대회)가 제출한 Summary Judgement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고,
B. 상기법원은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측의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에 대하여 한미노회와
대회가 제기한 역소송의 일곱 번째 주장에 관한 Summary Adjudication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고,
C. 위 사건에 대한 제 1차 재판이 완료된후, 상기 법원은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에 대한 퇴거와 신탁 (주: 교회재산) 에
대한 집행에 관하여 미국장로교회 (PCUSA)의 숭소로 판결문을 내 놓았고,
D. Torrance Administrative Commission (주;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 대한 행정 전권
위원회)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판결하였고,
E.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은 토랜스 행정 전권위원회가 토랜스제일장로교회를 감독하고 교회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임명되었다는 사실과토랜스 행정 전권위원회는 각 개인들 (주; 교단탈퇴를 반대했던 광야 교인들)을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교인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F.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주; 탈퇴측)는 토랜스 행정 전권 위원회기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부동산, 개인 자신과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미국장로교회 (PCUSA), 한미노회와 대회의 관할권에서 탈퇴하였고,
G.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은 미국장로회 (PCUSA), 한미노회와 대회의 지시에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자산이 미국장로회 (PCUSA)에 신탁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당회로써 계속적으로 행세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부동산과교회 자산을 미국장로교회 (PCUSA),에 이양을
거부함으로서 미국장로교회 (PCUSA), 한미노회와 대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H. 상기 최종 판결문은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은 상기법원이 이미 결정한 한미노회와 대회의 Summary Judgement,
Summary Adjudication 에 대한 승소와 승소판결문에 대한 항소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한 합의문에
의거한 상기 소송건에 대한 최종 합의문이다.
이에 따라서, 상기법원은 위의 열거한 사실을 확인하며, 그리고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주; 탈퇴 측)의, 박성규,
이재화, 김재수, 김명선, 이규완, 김중호, 신동훈, 박희선, 추재성, 유병하, 송성훈과 박명석에 대하여 연대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300,000의 판결을 내린다.
본 판결, 그리고 summary Judgement, Summary Adjudication에 대한 상기법원의 판결, statement of Decision은
항소할 수도 없고 항소되어서는 않되는 최종 판결이다.
위와 같은 판결을 명령한다.
2008년 7월 18일. 지방법원 판사 Hon . Judith C. Chirlin
그동안 여러 면으로 도와주신 토렌스 교인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토렌스 제일 장로교의 안정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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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법정의 임의 판결이전에 양측 변호사들 간의 법정 밖 합의를 판사님이 서명한 판결문 입니다.
따라서 연대적으로 부과된 $300,000을 못 낼 경우 각 개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토장의 경우는---상기 $300,000도 소송당시 교회건물 보험 liability Package 조항에 "분규로 인한 소송이 있을경우 비용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부담" 하기로 되어있어서----당시 "당해 보험회사" 에서 대신 갚아 줄 거라 는 소식통 입니다. 그리되면 저들 개인 호주머니 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지요.
사실상 상기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 중 7명 정도만 패소측 박성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뿔뿔이 흗어진 상항입니다.
안타까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피와같은 헌금중 ---양측 합해서 무려 $삼백만 불 가량이 허비되었다 하니--물질적인 손해는 말해서 뭣하며,
영적인 신앙의 상처는 어찌 치유 받아야 되겠는지요?
어느측도 정확한 소송비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니 저희들 양측 평신도 들로써는 알아볼 재간이 없지요.
패소측은 예배장소가 없어서 토랜스 시청 Civic Center와 Mariott Hotel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Civic Center도 사용하지 못 하고 Hotel Hall 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승소측 토장 역시 진정한 화해는 아직도 요원 합니다. 지도자들을 잘 못 뽑은 평신도들의 책임이니--- 누구를 탓 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토장도 조속히 목사다운 담임목사님이 청빙되어야 진정한 화해도 하고 안정도 되어질 텐데---안타까운 마음 금 할길 없답니다.
가나안 교회 지도자 여러분! 상호 유익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통합된 가나안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께 영광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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