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 Cook county 순회 재판소
Case No : 2007-CH-17654 (Date Filed.)
Case Type : General Chancery (Quo Warrantor) (불법 재산 사용)
원고 : 이규호, 전승평, 최형영, 이용삼, 김판태.(주 정부에 등재된 재단이사)
원고 변호사 : Metzger,Donald L 이원기.
피고 : Casamo, 최두식, 함. Andrew, 공길봉, 임혜환, 신현정.
피고 변호사 : Grippo & Elden LLC (Laura K. McNally, Wilbur, Ian)
판사 : Maki. William
오늘 11시 부터 이상 원고 측은 자기들이 합법적인 가나안장로교회 재단이사로서,
피고측 즉 Casamo측은 교회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접근금지 시켜 달라는
소송을 신청 하였든바 오늘 판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시켰습니다.
본문은 전화상으로 받은 긴급 뉴스로서 정식 소식이 입수되면 본 임시 뉴스는 삭제 하겠습니다.
(1)..3-23-07자 최형영 박해달 는 각각 우리 측이 신청한 "이용삼 목사 접근금지 "
를 기각 시켜 달라는 요청을 기각 한바 이었습니다.(작년도 두 번째 기각)
(2)..2-7-08 오늘 재판은 우리들이 불법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으니 교회에 접근
을 금지 시켜 달라는 요지 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교회가 매년 일이노이 주정부에 신청하는 비영리단채
(Nonprofit Organization) 소유주 명의는 반드시 교회 공동회의를 통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이용삼 목사는 마음대로
이규호, 전승평, 최형영, 이용삼, 김판태의 5명의로 등재 하고서 합법적인 양
그 5명의 이름으로 Casamo, 최두식, 함. Andrew, 공길봉, 임혜환, 신현정.
(불법 단채 가사모)를 교회 건물로부터 접근 금지를 요청 중 양측
변호사 의 신랄한 언쟁이 있었으나
담당 판사 Maki. William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어대까지나 가나안교회 모든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주는 PCUSA 일뿐
이상 5명의 소유가 아니란 것을 모루고 한 소송인가요? (3 번째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