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8월 20일 투표에서 매우 이상한 행태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으로 지켜온 제직과 후임목사의 승인절차를 투표자의 2/3로 결정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4부 예배 후 이용삼 목사는 노회법의 일부 조항을 읽어 내리고, 또 다시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회법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행만을 책임지는 공동의회장의 본분에도 어긋날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2/3룰을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었기에 고성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그 문제의 노회법은 어떠한가? 지난 8월 27일 주보에 끼워져 배포된 이용삼 목사 명의로 된 “공동의회 투표 결과에 대하여”란 제목의 간지에 의하면, G-14.0503 “청빙위의 보고 있은 후 선거 준비되었습니까 묻고 되었으면 당회장이 청빙위서 공천한 목사의 이름을 밝힌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한 투표자의 다수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입니다. 문제의 법구절은 “다수표” 입니다. 투표당일 혼란속에서도 “다수표”란 단어가 매끄럽지 못하게 들렸습니다. 다수표를 과반수라고 해석하는 많은 교인들속에서 어딘지 모르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법해석은 매우 어렵고 동떨어진 분야이어서, 이 분야에 정통한 분께 이 부분의 해석을 부탁 드렸습니다. 그분의 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 조례, 규정,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일단 이해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구절이나 한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노회법, 아니 정확히는 교단규례법에서 “다수표”라고 정한 것은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과반수이던지, 2/3이던지, 혹은 만장일치이던지는 조례 등에 명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회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거나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켜온 관례나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위의 해석에 따르면, 노회법에서 말하는 “다수표”의 의미는 과반수와 2/3와 심지어는 만장일치를 포함한 모든 다수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수표를 얻고도 가결되는 것만은 노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경우에 상위법인 노회법의 다수표를 적용하고 우리 교회의 2/3룰을 적용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전통과 당회의 결정인 2/3는 이용삼 목사의 주장과는 달리 노회법을 전혀 어긋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8월 20일에 실시한 투표의 결과는 노회법이 정하고 가나안교회의 관례가 정하는 투표자 2/3이상의 득표로 가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8월 22일자 미주판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노회장은 노회법은 과반수나 2/3를 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회장의 유권해석이 위의 해석과 일맥상통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의회장은 우매한 것인가? 아니면 우매한 교우들을 농락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