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진품과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싸구려 가짜인 것을 일컫는 말이다. 짝퉁은 여러모로 피해를 준다. 진품인줄 알고 속아서 사는 소비자는 물론 어렵게 진품을 개발한 생산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아가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질서와 신뢰를 잃게 만든다.

2008년 마지막 날 신문에 짝퉁 광고가 전면으로 났다. “가나안장로교회 당회장 이용삼”은 여지 없는 짝퉁이다. 지난 10월 총회의 사법전권위원회는 이용삼 목사의 파직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대회에서 다시 심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재심을 명한 것이지 그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목사는 자신이 기사회생 한 것 같을 테고 따라서 파직이 무효라는 주장이 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년 2월 대회의 재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목사는 파직이 무효라고 여기고 가나안 장로교회는 파직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갖고 가면 된다. 어차피 이렇게 지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총회 판결 이후 이목사의 행보를 보면 참으로 기묘하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다. 파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총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PCUSA 교단의 치리권을 따른다는 뜻이다. 가나안장로교회는 여전히 총회가 인정하는 노회 행정전권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당회는 행정전권위원회가 대신하고 있고 따라서 당회장은 행정전권위원장이다. 지난 주일 가나안 장로교회 당회장 자격으로 장로, 집사 임직식을 집례하고 공동의회 사회를 맡은 분이 행정전권위원장 신현정 목사님이다. 이목사 주장대로 파직이 무효라면 교단의 결정에 따라 그는 당회장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목사는 교단의 권위 중 마음에 드는 것만 인정하는 것인가?

총회 사법전권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후 한미노회의 이목사 추종자들은 불법으로 짝퉁 노회를 소집하고 이목사의 복직과 노회 행정전권위원회 해산을 결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짝퉁 결의사항들을 진품 노회에서 진품 결의사항으로 변신시키는 시도를 했지만 대회 행정전권위가 노회를 접수하는 통에 무위로 끝나버렸다. 그러니 이목사의 복직과 노회 행정전권위 해산은 여전히 짝퉁으로 남아있다.

2년 전 짝퉁 공동의회를 열어 노회 탈퇴를 결정하더니 짝퉁 서명으로 시카고노회로 이전시켜달라는 청원서 만들고, 짝퉁 노회에서 짝퉁 복직 결의를 얻어 내고는 짝퉁 당회장 이름으로 신문광고까지 싣는 목사를 우리는 보고 있다. 참, 한 가지 더 있다. 짝퉁 수표도 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이다.

새해에는 이런 짝퉁들 없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