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삼 목사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표한 바와 같이 11월 26일 퇴임하면 아래의 글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이 아무 쓸모 없는 지나친 기우였다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이동관 목사 청빙 투표 시, 노회의 ‘다수표’라는 단어의 해석을 가지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37 참조). 그때는 이미 투표가 이루어졌고, 투표결과가 이미 공표된 후여서 불법으로 자행된 투표방식에 미리 대처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해서 ‘목회관계해소 청원 투표’의 가부가 과반수 혹은 2/3로 결정되는지를 미리 밝혀두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회의 법은 다수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표의 정확한 의미는 교회 내의 관례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동안 2/3를 관례로 지켜왔습니다. 최소한 김종대 목사님 청빙 투표 시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이동관 목사 청빙 투표에는 노회법과 우리 교회의 관례를 무시한 불법에 의해서 과반수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삼 목사에 대한 ‘목회관계해소 청원 투표’는 과반수와 2/3 중에서 어떤 것이 적용이 되어야 옳겠습니까? 전문가에 따르면, 관례가 상충이 일어날 경우 (8월 20일 이전의 2/3와 8월 20일부터의 과반수), 가장 최근의 관례에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8월 20일 이동관 목사 청빙 투표이후 부터는 우리 교회의 관례가 2/3에서 과반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 20일 이후의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투표는 기존의 2/3가 아닌 과반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삼 목사에게는 2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8월 20일 관례법을 무시하고 과반수로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표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나안교회와의 목회관계를 스스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불법은 자행했으되 특별한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의 소망대로 우리 교회의 관례를 과반수로 바꾸어 자신의 목회관계해소 투표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엔 불법으로 관례를 바꾼 것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용삼 목사가 약속한대로 11월 26일 은퇴와 동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