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리노이 쿡카운티 순회 법원에서는 가나안 장로교회와 행정전권위원회측이 2월 제소한 이용삼 목사의 가나안 교회 접근금지 명령에 대해 이용삼 전 목사측이 이같은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청원한 것이  근거없음으로 기각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나안교회측이 제소한 이용삼 목사의 접근 금지 명령을 파기해달라는 신청인데 담당 판사인 James Epstein판사는 이용삼 전 목사측의 이같은 신청이야 말로 근거가 없다며 기각을 시킨것입니다. 첨부된 1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모두 옮겨 적을 수는 없으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용삼 전 목사에게 상당히 타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원본을 참조하시고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지난 2007년 2월 12일 가나안 장로교회의 당회와 치리를 담당하는 한미노회의 행정전권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용삼씨는 미 장로교단의 멤버가 아님으로 더이상 가나안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할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따라  가나안교회 당회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전권위는 가나안교회를 대표하여 본 법정에 다음과 같은 긴급명령을 내려줄것을 요구하는 소송를 제기했다.

원고: 가나안 장로교회
피고: 이용삼및 밝혀지지않은 다수

1)이용삼 전목사의 가나안교회 구내 접근금지
2)회계장부 제출
3)재단이사장으로서 신탁의무 위반 (Breach of Fiduciary Duty)행위 근절

이에 대해 이용삼목사측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이같은 소송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을
요청하였다.

1)법정은 목회행위(교직자행위)에 관에 판결할 재판권이 없다.
2)행정전권위원회는 가나안교회를 대신하여 법정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할 신분에 있지않다.
3)법정은 현재 대회에 계류중인 이용삼씨의 신분에 관한 항소에 관한 최종결론이 있을때까지 판결을
   유보해야한다.


이같은 이용삼 전목사의 주장에 대해 법정은 모두 근거없음으로 이같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 이같은 판결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1)본 법정은 이용삼목사의 성직자로서의 행위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금지명령과 회계장부와
   신탁의 무 위반등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임으로 재판권이 있다.

2)이용삼 전목사는 교회는 한미노회의 행정전권회원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가나안교회에는 두가지 법적인 존재가 있다. 하나는 종교적인 존재로서 미장로교의 법에 따르는 존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일리노이 주에 등록된 법인으로서의 존재인데 이 존재는 종교적인 이슈가 아닌 비지니스  활동과 재산관리를 책임지는 존재이다. 현재 계류된 접근금지와 회계장부 제출, 신탁의무 위반등은 모두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종교적인 존재인 노회의 행정전권위원회는 이같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판사는 “Pastor Rhee’s argument fails.”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일리노이주에 등록된 가나안교회의 주식회사 규례에는 가나안교회는 종교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 영리단체로서 미 장로교단의 헌법을 준수한다라고 되어있지 어느곳에도 종교적인 존재와 비지니스 존재가 구분되어 있다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용삼 목사가 주장한것이야말로 일리노이 주에 등록된 가나안교회의 주식회사 규례와 상반된다.

이에 반해 장로교단의 헌법은 당회가 해당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0월5일 구성된 행정 전권회원회는 정당하게 당회의 권한을 위임받았음으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3)본 법정이 대회의 최종결정까지 판결을 유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본 법정은 이용삼목사가 대회에 계류중인 어필(Appeal)이 결론이 날때 까지 판결을 유보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내려진 행정 전권위원회의 결정만 가지고도 판결을 할수 있다. 본 법정의 판결은 이용삼목사가 대회에 어필을 계속 수행하는데 장애물이 되지않는다.

•이용삼목사의 신탁의무 위반에 관하여(Breach of Fiduciary Duty)

원고 가나안교회측은 피고 이용삼 전목사가 일리노이 주 법에 재단이사로 등록되어 있음으로 교회재산 운영을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신탁의무가 있는데 중국에 십만불을 부적절하게 보냈으며 교인들의 헌금을 적당한 권한없이 독립교회의 구좌에 입금함으로서 신탁의무를 져버리고 교회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용삼목사는 위의 주장이 조작된 사기이며 자신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탁의무를 져버린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인 가나안교회측은 이용삼 전목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탁의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한적이 없으며 단지 이용삼 전 목사가 재단이사로서 교회 재산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했음을 지적했으며 이같은 사실은 중국에 송금한 것과 독립교회에 부적절하게 입금한 것들에 의거하여 입증된다.

명령: 이용삼 목사제기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한다.
(Pastor Rhee’s Motion to dismiss is hereby denied.)

2007년 11월 2일 판사: James R. Ep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