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 한미노회 노회장 귀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광고에 참여한 노회원들에 대해 노회가 치리(징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지난 12월11일 제51차 정기노회에서 새벽2시까지 시간을 소비하며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이다.

2. 적법하게 결정된 노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회의장 밖에서 반대하는 것은 노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처사로서 엄히 징벌해야 마땅하다.

3. 임시노회를 요청하는 것은 실명과 서명이 포함된 정식 서류로 요청하는 것이다. 얼굴은 뒤로 가린 채 복수(複數)의 힘을 빌어 광고를 통해 임시노회를 요청하며 “회답이 없을 경우 상응한 조치” 운운 하는 무책임하고도 무례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미국 장로교 중서부 한미노회 소속 가나안교회
집사 김영민

만일 본 요청이 규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요청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