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목사의

R 목사의  [교회 소식] “가나안장로교회 법적사안” (2010 101일자) 일간지 광고(1020일자) 너희가 가나안을 아는가? 의 종결부분에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가나안장로교회 법적사안중에서

5. 건물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전략

생략~~` 중서부한미노회는 노회창립(1994 6 24일자)과 함께 노회에 소속된 개교회들의 재산권이 교단에 신탁되는 조건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중서부한미노회는 가나안장로교회에 묶였던 신탁권(1996 1 30일자)을 해지문건을 작성(1997 5 23일자)하고 건물등기에 첨부하였습니다(1997 6 3일자).

신탁해지문건(Release of Restriction)은 당시 노회장과 서기가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사안들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겠지만, 대회행정위원회의 교회해체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필요한 법적조치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법정사안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 1016일 가나안장로교회 법사위원회

 

일간지 광고: “너희가 가나안을 아는가?” 29회 중에서  

중서부 한미노회

처음 한미노회를 결성할 때 8교회 밖에 안 되었다. 적어도 12교회가 되어야 노회가 성립된다.

그래서 독립교회로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동안 이룬 교회 재산을 교단에 신탁하면서까지 가입할 수 없다" 난관에 봉착하자

대회에서는 그러면 개체 교회가 재산을 소유할 것을 허락하고 이미 대회에 재산이 신탁되어 있는 교회도 풀어 주겠다고 약속해서 독립교회 일곱 교회가 더 가입해 첫 출발에 15교회로 시작한 것이다.

어떤 교회도 교단에 신탁치도 않았고 이미 신탁되었던 교회도 다 풀어 준 것이다. 지금은 30여 교회 즉 그 이후 15교회가 더 가입 했어도 어떤 교회도 교단에 신탁치 않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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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글은 사살상 교단법을 정면으로 범하는 것임을 “Book of Order”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흥미로운 노회 결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회원 26명과 장로회원 22이 참석한 중서부 한미노회 제 44차 정기 노회 (2005 5 9) 노회록에 있는 “D. 특별보고: 내규 개정 위원회 내용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삼 목사가 내규개정 취지와 진행과정을 설명한 뒤, 준비된 개정안 (첨부물 C-1 thru C-12)을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하자,

Clarification을 위한 한 두 가지의 질문을 거친 후, 개정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이 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미국 장로교 중서부 한미노회 정관(Bylaw)”의 제 8장 법인 이사회 8.02 1)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회산하 지교회들의 재산 관리, 즉 규례서 G. 8.0000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그럼, 규례서 G. 8.0000 (교회와 그 재산 ; THE CHURCH AND ITS PROPERTY) 에는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G-8.0201조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G-8.0201 (재산을 신탁으로 보관함 ; Property Is Held in Trust)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를 위하여 또는 그들에 의해서 소유된 재산은 그 법적 명의가 법인체, 이사회 또는 비법인체로 되어 있든

그리고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더욱 포괄적인 치리회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되든 또는 수입이 있게 보유되든 간에 모든 재산을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하여 신탁 보관된다.

 

R 목사께서 이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