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목사의 [교회 소식] “가나안장로교회 법적사안” (2010년 10월1일자)과 일간지 광고(10월 20일자) 너희가 가나안을 아는가? 의 종결부분에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가나안장로교회 법적사안” 중에서
5. 건물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전략
생략~~` 중서부한미노회는 노회창립(1994년 6월 24일자)과 함께 노회에 소속된 개교회들의 재산권이 교단에 신탁되는 조건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중서부한미노회는 가나안장로교회에 묶였던 신탁권(1996년 1월 30일자)을 해지문건을 작성(1997년 5월 23일자)하고 건물등기에 첨부하였습니다(1997년 6월 3일자).
신탁해지문건(Release of Restriction)은 당시 노회장과 서기가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사안들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겠지만, 대회행정위원회의 교회해체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필요한 법적조치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법정사안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 년 10월16일 가나안장로교회 법사위원회
일간지 광고: “너희가 가나안을 아는가?” 29회 중에서
중서부 한미노회
처음 한미노회를 결성할 때 8교회 밖에 안 되었다. 적어도 12교회가 되어야 노회가 성립된다.
그래서 독립교회로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동안 이룬 교회 재산을 교단에 신탁하면서까지 가입할 수 없다" 난관에 봉착하자
대회에서는 그러면 개체 교회가 재산을 소유할 것을 허락하고 이미 대회에 재산이 신탁되어 있는 교회도 풀어 주겠다고 약속해서 독립교회 일곱 교회가 더 가입해 첫 출발에 15교회로 시작한 것이다.
어떤 교회도 교단에 신탁치도 않았고 이미 신탁되었던 교회도 다 풀어 준 것이다. 지금은 30여 교회 즉 그 이후 15교회가 더 가입 했어도 어떤 교회도 교단에 신탁치 않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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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글은 사살상 교단법을 정면으로 범하는 것임을 “Book of Order”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흥미로운 노회 결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회원 26명과 장로회원 22이 참석한 중서부 한미노회 제 44차 정기 노회 (2005년 5월 9일) 노회록에 있는 “D. 특별보고: 내규 개정 위원회” 내용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삼 목사가 내규개정 취지와 진행과정을 설명한 뒤, 준비된 개정안 (첨부물 C-1 thru C-12)을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하자,
Clarification을 위한 한 두 가지의 질문을 거친 후, 개정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이 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미국 장로교 중서부 한미노회 정관(Bylaw)”의 제 8장 법인 이사회 8.02의 1)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회산하 지교회들의 재산 관리, 즉 규례서 G. 8.0000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그럼, 규례서 G. 8.0000 (교회와 그 재산 ; THE CHURCH AND ITS PROPERTY) 에는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G-8.0201조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G-8.0201 (재산을 신탁으로 보관함 ; Property Is Held in Trust)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를 위하여 또는 그들에 의해서 소유된 재산은 그 법적 명의가 법인체, 이사회 또는 비법인체로 되어 있든
그리고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더욱 포괄적인 치리회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되든 또는 수입이 있게 보유되든 간에 모든 재산을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하여 신탁 보관된다.
R 목사께서 이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