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공천을 위한 공동의회에 대해서 활동교인의 자격으로 제안합니다.

1. 공천 위원회의 임무 및 활동 기간에 대해서

1) 이번 공천 위원회의 임무가  장로 공천에 한정되어 구성되었으면, 지난 주 (10월 24일)에 5명을 장로 공천하므로 공천위원회는 맡은 바 임무를 마치고,  그 임기을 다 한 것이 됩니다.

2) 이번 공천 위원회의 임무가 집사와 권사의 공천도 포함할 수 있다면, 공천 위원회는 아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의견) 교회의 제직원은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안수직인 집사도 있고, 규례서에는 없는 직책이지만 한국 정서에 맞는 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시무할 집사와 권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1)항 처럼 공천위원회의 임무를 장로 공천만으로 제안하면, 집사와 권사의 선출을 위해서 다시 공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발생 합니다. 그러나 2항)과 같이 이번 공천위원회가 집사와 권사까지 공천한다면, 공천위원회는 아직까지 할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제안) 10월 31일 공동의회시에 “이번 공천위원회의 임무를 집사와 권사 공천까지 연장하는 안과 집사와 권사의 공천자 수를 정하는 것을 새로 선출된 장로들께 일임하는 안”을 상정하기를 활동교인의 자격으로 제안합니다.
  

2.  공천자 수에 대해서

1) 지난 10월 10일에 소집된 공동의회의에  결정한 시무 장로의 수는 6~8명이었고, 공천위원회는 이를 6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무  장로의 수를 6명으로 하는 것은 공천자의 수가 적어도 6명이 공동의회에 나와야 됩니다.

2) 여기서 공천은 “공적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공동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천 위원회내에서 추천된는 것은 공천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천위원회가 6명의 공천대상자중에서 1명이 거절을 했다면, 1명을 더 해서 6명을 공동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스스로 정한 것은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뒤에가서 보니 번거롭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넘어 가는 것은 좋은 전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공천위원회에서 결원 1명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공천위원회에 제안합니다. 공천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를 바라며, 공천위원회에서 1명 더 공천해서 6명을 채워 주시길 제안합니다.


3, 시무 연차년수 를 고려해야 할 공천

1) 규례서 G-14.0222 (임기)에서 “장로와 집사의 임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에 선출된 장로나 제직위원회에 선출된 집사는 그 임기가 3년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연속적인 임기이든 부분임기이든 간에 6년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장로나 집사가 계속 6년을 봉사한 후에는 적어도 1년 동안 같은 직에 재선출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개채 교회는 1회의 임기를 완전해 마친 후 무자격 기간을 설정해 둘 수 있다. 장로나 집사를 2개나 3개 연조로 나누어 선출해야 한다. 장로나 집사의 임기는 그들의 후임자가 안수받고 취임되었을때 끝나야 한다.]    

2) 이 조항은 처음 새공천된 장로나 집사는 3년 시무후에 재공천되면 3년 더 시무를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총 6년을 시무를 하면 반드시 1년 휴무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시무년수가 겹쳐서 재공천시나 휴무를 해야 할 때 행정의 공백을 막시 위해서 연조를 나누어 선출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견) 이번의 공천은 앞으로 새워질 새 교회에서 시무할 장로를 뽑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의 공천은  반드시 누가 1년차, 2년차 또는 3년차에 공천되지를 교인등에게 알려주고 공동의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에 발표된 5명의 공천자는 누가 몇년차에 공천되었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5명 모두가 규례서가 정한대로 full 3년차에 공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안) 공천위원회에 제안합니다. - 10월 31일 공동의회시에 누가 몇 년차에 공천됐는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4. 현장공천에 대해서

1) 지난 10월 10일에 소집된 공동의회의에 투표로한 결정에 관계없이 현장공천을 규례서 (Book of Order)에 준하다고 발표한 것은 잘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규례서 G-14.0232 (회의장 공천 ; Nominations from the floor)에서 “회의장 공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충분한 기회를 교인에게 주어서 공동의회에 참석한 활동교인에 의해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회의장에서 후보를 지명하기에 앞서 후보로 지명될 사람에게 사전에 알리고, 지명수락 의사와 피택될 경우 봉사할 의사를 선언하게 한다. 그가 회의장에 참석했을 경우 봉사의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이 조항은 활동교인이면 누구나 추천권을 갖고 있고 공동의회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공동의회 전에 후보로 추천할 분의 지명수락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의견1) 규례서가 요구하는 대로 할 경우는 1명의 추천과 지명된 분의 지명수락만 만족하면, 지명된 분은 바로 정식 공천자가 됩니다. 이 경우는 공천위원회에 의해 공천된 분들과는 형평성에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규에 준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 교회는 내규가 없습니다. 내규가 없을 시에는 판례를 따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2년전쯤에도 현장공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그 당시 공천위원회가 현장공천 기준을 만들고 공동의회에서 적용한 적이 있고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에서 공천되는 대상자는 추천자를 포함해서 공천위원회 위원 총 수의 2배 이상의 추천동의를 얻는 분에 한한다.]

의견2) 이 기준을 이번에 적용하면 현장공천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추천자은 반드시 공동의회 시작전까지 추천 대상자로부터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
둘째) 추천되더라도 추천자 포함 공천위원회 위원 총 수의 2배 이상의 추천동의가 있어야 공천자가 될 수 있다. – 이번 공천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추천자 포함 총 18명이상의 추천동의가 공동의회에서 있어야 합니다.  

제안) 현장 공천 기준을 만드시고, 이를 적어도 공동의회 시작일 2일전에 전교인에게 공고하여 공동의회 당일 혼란을 사전에 막으시기를 제안합니다.


5. 투표에 대해서

1) 장로와 집사의 선출은 당회가 그 목적으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G-7.0302) 그리고 공동의회 소집은 두 주일 계속해서 공고해야 하고 개체교회의 공동의회의 정족수는 교인수의 1/10이상이야 합니다. (G-7.0304 b and G-7.0305)

의견) 공동의회 정족수 요건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인명부가 있어야 합니다. 10월 31일 공동의회시에 정족수 확인은 먼저 마련된 교인명부의 교인수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석 사인지(Sign Paper) 또는 출석표 등을 만들어서 공동의회전에 정확한 참석교인과 수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2) 규례서 G-14.0233 (투표 ; Ballots)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 지명자의 수가 선출되어야 할 장로와 집사의 수와 동수인 경우, 구두선거나 거수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후보 지명자 수가 선출해야할 장로와 집사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에 교회는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 출석 투표자 (the voters present)와 투표의 과반수 (a majority)로 선출되어야 한다.]

의견) 현장 공천으로 인하여 공천자 총 수가 6명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이상이 참석교인의 2/3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득표 순으로 한다” 아니면 “재투표를 한다” 등의 사전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공천자 수가 선출되어야 할 장로수보다도 많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6. 선거관리에 대해서

1) 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가 선거준비 (교인명부 확보, 출석표, 안내지, 투표지 등)와 투표 및 개표에 관계되는 업무를 맡습니다.

2)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 내규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례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투표지 마련은 공천위원회에서 하고, 선거관리 (투표지 배부와 수거)는 선교회 회장단에서 하며, 개표 및 집계는 공천위원회 그리고 개표 참관은 선교회 회장단이 했고 최종 발표는 당일 공천위원장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안) 선거관리 즉 진행 (투표지 배부와 수거), 개표, 집계, 참관 그리고 발표는 어떻게 할 것이지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지를 공동의회 시작일 2일전에 전교인에게 공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7. 마지막 부탁

대회AC의 스케줄을 따르려면 부척 바쁘게 움직여야만 정해진 일정대로 갈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뽑는 장로는 새로은 교회의 초대 시무장로가 되는 분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우리 교인들과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무엇보다도이번에 선출되는 장로들은 12월 1일까지 전환기 목사를 구하고 정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져 대회AC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과 절차를 잘 모르는데도 또 이해를 잘 못하시면서도 따라가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가는 것과 모르지만 분위기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쉬어가라”, “돌다리도 두둘기고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는 명제 때문에 절차나 기준 없이 주먹구국식으로 한다면,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만들 것은 만드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면서 교인들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인들이 자신의 뜻을 개체교회 유일의 치리기관인 당회에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것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미국 장로교(PCUSA)가 갖고 있는 대의정치의 기본 신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