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 규례서 (Book of Order) 에서 말하는 장로와 제직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

장로란?

1. 성서적 관례 (G-6.0301)

구약시대에 백성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치리와 사역에 참여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2. 은사와 요구 (G-6.0303)

장로는 신앙과 헌신과 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 양식은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치리의 책임 (G-6.0302)

1) 장로는 교인들이 선출한다.
2) 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함께 지도력, 치리권, 권징을 행사하며,
3) 장로는 개체교회의 삶을 위한 책임을 짐과 아울러 에큐메니칼 관계를 포함한 전체 교회의삶을 위한 책임도 진다.
4)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충실히 섬겨야 한다.
5) 상급 치리회의 총대로 선출되었을 때에, 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똑같은 권위를 갖고 참여하고, 투표하며, 어떤 직책에도 피선될 자격이 있다.


4. 특별한 책임 (G-6.0304 a)

1) 그들에게 맡겨진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강화하고 육성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연대적으로 장로들의 임무이다.
2) 목사와 함께 장로는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하도록 교인들을 격려하고,
3) 교회 내에서의 사명과 세상에서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도록 훈련시키고 갱신시키며,
4) 교인들을 심방하고 위로하고 돌보며,
5)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리고 억압당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6) 장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조직체에 대해 목사와 당회에 알려야 한다.
7) 그들은 예배를 도와야 한다.
8) 장로는 성경을 가르킬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9) 말씀과 성례전의 정규사역이 없는 곳에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
10) 특별한 경우와 적절한 허락을 받아서 특정장로가 G-10.0103z에 준하여 성찬예식을 집례할 권리를 노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11)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법에 의해 집행해야 할 이런 의무들이 직책을 부름받은 장로에게 특별히 주어졌으며, 장로는 공적인 책임으로 이 일들을 수행한다.


5. 신고자의 의무 (G-6.304 b)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학대, 태만과/또는 성희롱 또는 학대 정보에 관하여, 장로가 (1) 그러한 정보를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님 방법으로 얻었을 때: 또는 (2) 앞으로도 신체적 손상이나 학대 위험이 있을 것으로 그 또는 그녀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교회봉사 과정에서 알게 된 손상이나 손상위험을 교회 당국과 민사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선물 (a  gift from Jesus Christ)

교회내의 모든 직책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오신분이 보이신 모범” 을 본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G-6.0101 : 교회 내의 모든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선물이다. 교회의 교인과 제직원은 다 모든 사람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서로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목회의 근본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오신” (마 20:28) 분이 모이신 모범이 모든 직책의 표준이다.]

-------------------------------------------------

▶ 직책명 (Office of Ministry)

개체교회의 제직원(직책)은 목사, 장로 , 집사가 있습니다.

[G.6.0103 :본 교회가 유지해 온 신약에 언급된 교회 직책은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책을 포함한다.]

-------------------------------------------------

▶ 장로와 집사의 은사 (Called to Ministry)

[G-6.0106 a : 교회 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곧 집사,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하나님은 각기 그들의 임무 수행에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타고났든 후천적이든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소유한 것 외에도 특별한 목회에 임직하려는 사람들은 강한 믿음, 헌신적 제지직 그리고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회 치리회의 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6.0106 b : 교회에서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표준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교백들이 죄라고 지칭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말씀의 성례전의 목사들로 안수와 취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

▶ 교인에 의한 선출 (Election by the People)

장로교는 회중의 대표를 뽑아 개체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에서 시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체교회가 가진 풍부한 다양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하고 건전한 교회 생활에 이르도록  모든 종족 그룹, 연령의 차이, 성 차이,  각종 신체장애 등이 있는 교인들이 다 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표자로서 충분히 참가하고 또 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G-6.0107 : 장로교는 대의 정치이며, 교회의 제직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행당기관의 선출에 의하지 않고는 교회나 교회의 치리회에서 영구직을 맡을 수 없다.]
  
------------------------------------------

▶ 종의 스타일 (Servant Sytle)

PCUSA의 규례서 (Book of Order)에서 말하는 지도자 (Leadership in the church)는 종의 스타일 (Servant Sytle)로 설명하며 권위가 아닌 섬김의 태도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G-14.0100 : 교회 목회의 모든 형태에 있어서 교회 지도력의 목적과 모형은 예수그리스도의 종의 목회 태도 (the meaner of the servant ministry of Jesus Christ)를 본받아서 권위(in term of power)가 아니라 섬김 (of service)로 이해되어야 한다.]

------------------------------------------

▶ 목사, 장로 및 집사는 안수직이고 목사의 안수는 노회에서 하며 장로와 집사의 안수는 당회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G14.0120 :  안수(Ordination)는 교회가 사람들을 노회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장로) 또는 집사로 선별하고 기도와 안수가 따르는 행위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직책에 대한 안수는 노회(presbytery)가 행한다. 장로와 집사의 직책에 대한 안수는 당회(session)가 행한는데 새 교회를 조직하는 경우는 예외로서, 이 때는 노회가 제직원을 안수하며 직책을 맡도록 취임한다.

------------------------------------------------------------

▶ 장로와 집사의 직책에 대한 준비 (Preparation for the Office of Elder and Deacon)

장로와 집사의 직책은 항구직(perpetual)이고 모든 개체교회는 공평한 대표제 (Fair Representation)의 원칙에 따라 장로와 집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G-14.0210 : 장로나 집사의 직책은 항구적이며 본 정치형태나 권징조례의 조항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함부로 그 직책을 치우거나 박탈할 수 없다. 장로나 집사는 당회나 집사회 시무에서 교체되었거나 또는 그 개체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해서 그 직책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장로는 당회가 임명하면 그가 속한 개체교회 출신의 장로로서 노회 회원자격을 받으며, 당회의 시무장로이든 아니든 간에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을때는 대회나 총회의 회원으로 봉사해야 한다.]

[G-14.0221: 모든 개체교회는 그 교회의 교인인 모든 연령층과 모든 민족층과 신체장애자를 공평하게 대표하는 원칙에 따라 그 활동교인들 중에서 남여를 (개체교회의) 장로와 집사 직책에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