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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전권위 전격 결정, 공은 민사 법정으로.................

시카고 가나안교회의 이용삼 목사의 교직권이 파기됐다. 미국장로교단 소속 링컨트레일스대회(Lincoln Trails Synod)가 구성한 중서부한미노회 행정전권위원회(이하 대회전권위)는 이용삼 목사가 대회전권위의 교회 분할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세 차례의 소집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그를 미국장로교단 목사직에서 제명했다. 대회전권위의 베쓰 와그너 목사 명의로 11월 7일 작성돼 발송된 이 문서는 지난 11월 17일 시카고 가나안교회 이용삼 목사 측에 등기 우편(Certified Mail)으로 전달 됐다.
지난 9월 8일 대회전권위의 위원장인 베쓰 와그너 목사는 대회전권위 명의로 "분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교회 재산의 양분과 이용삼 목사 측의 시카고 노회로의 이전 등을 명령한 바 있다.

가사모 측, 시카고언약장로교회 창립
이에 따라 이용삼 목사에 반대했던 ‘가나안교회를사랑하는모임’(이하 가사모) 측은 교회 이름을 시카고언약장로교회로 개명하고 오는 11월 21일 임시 예배 장소에서 교회 창립 및 장로 안수•임직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가사모 측의 김승주 장로는 "이용삼 목사 측은 대회전권위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대회전권위가 우리 측이 사용하라고 명령한 건물의 열쇠도 내주지 않고 있다. 일반 법정의 행정 명령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건물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교회 주차장에서 3주간 예배를 드렸으나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부득이 임시 예배 장소를 구했다"고 했다.
대회전권위는 분립선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중서부한미노회 분열의 원인이 가나안교회의 분열임을 확인했다. 가나안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수차례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가나안교회의 재산을 둘로 분할하여 약속가나안교회(Promise Canaan Church)와 언약가나안교회(Covenant Canaan Church)에 나누어 준다. 약속가나안교회(이용삼 목사 측)가 본당과 주차장을 가진다. 언약가나안교회(가사모 측)가 비전센터와 기도원 등을 가진다. 약속가나안교회는 시카고노회(지역 노회)로 이전하며 언약가나안교회는 중서부한미노회에 잔류한다. 약속가나안교회가 시카고노회로 이전할 경우 이용삼 목사는 계속 시무해도 좋다."(Declaration of Schism in the Canaan Presbyterian Church에서 발췌)
대회전권위는 이와 같은 사항의 집행일을 2010년 10월 1일로 잡았다. 분할 된 부동산을 각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상대편은 건물을 비우라는 명령이었다.

가나안교회 측, 법원에 묶여 열쇠는 줄 수 없어
가나안교회 측의 이원기 변호사는 "분쟁 기간 동안 가사모는 법원의 명령으로 2만 6,000불을 낸 것이 다였다. 지금까지 250만 불의 비용으로 재산 운영과 비전센터 모기지 상환을 감당해 왔다. 대회전권위원회가 당회권을 행사하는 만큼 재정적 부담도 대회전권위가 양 측으로부터 헌금을 걷어 해결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비전센터의 모기지 비용을 일 년 넘게 내지 않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은행으로부터 차압이 들어왔고 법원이 정한 관리인에게 건물 열쇠를 넘겨준 상태로 우리가 열쇠를 줄 권한이 없다"고 했다. 결국 이용삼 목사 측은 건물을 넘겨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승주 장로는 "이용삼 목사 측이 건물 사용을 지속적으로 불허해 왔다. 법원이 우리가 쓴 공간과 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삼 목사 측이 지출한 비용을 비율로 나눠서 2만 6,000불을 지불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우리는 그대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9월 8일 자 명령에 대해 이용삼 목사 측이 법원의 판결이 우선이라며 집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대회전권위는 지난 10월 1일 부로 시카고 가나안교회에 대한 해체를 통보했다. 두 교회로 나누어서 활동하라는 뜻이었다. 대회전권위는 교인 명부의 노회 이전을 요구했고, 이용삼 목사는 일반 회원(Member at large)로 소속 교회가 없는 상태가 됐다. 동시에 대회전권위는 이용삼 목사를 소환해 협조를 요구했다.
가나안교회 측의 이원기 변호사는 "목사의 노회 이전이나 약속가나안교회(이용삼 목사 측)의 시카고 노회 이전 건은 해당 노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대회전권위의 결정은 일방적이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회전권위, 지속적인 협조 거부로 이용삼 목사 제명
대회전권위는 "9월 8일 대회전권위의 '분립선언서'에서 요구한 비전센터의 열쇠와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며 "왜 이와 같은 대회전권위의 요구에 불응하는 당신(이용삼 목사)을 파직하지 않아야 하는지 출석하여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답변 준비를 위해 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이원기 변호사의 요청서가 제출 됐다. 대회전권위는 계속 되는 소환 불응과 대회전권위 협조 거부를 이유로 이용삼 목사에게 결국 파직을 선언했다.
대회전권위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원기 변호사는 "대회전권위가 가나안교회를 해체했으므로 가나안교회 건물 및 재산에 대한 권한은 가나안교회법인체에 있다. 비영리법인체로 교회를 운영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다툼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결국 재산권 분쟁으로
시카고언약장로교회(가사모 측)의 김승주 장로는 "재산권이 교단에 있는지 법인체에 있는지는 소송 중이다. 미국장로교 규례서에 따르면 법인체는 신탁 통치를 할 뿐이다. 게다가 이용삼 목사는 노회 소속 회원임에도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용삼 목사는 인종차별을 이야기하는데 재산을 교단이 빼앗아 간다는 것도 아니고 두 교회에 나누어 주겠다는데 인종차별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용삼 목사가 언론을 통해 노회와 대회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총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 내년 2월에 있을 총회사법전권위원회에서 결정 때문인 것 같은데, 총회의 결정이 나면 승복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원기 변호사는 "관련 규례서 조항(G-7.0401)에 따르면 이사 선임 시 이용삼 목사가 이사가 될 수 있고, 이사들이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현재 대회전권위의 전권위원 11명 전원이 백인이다. 장로교회에 히스패닉, 아시안, 흑인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 주겠나? 이미 교회를 없앴기 때문에 합의도 안 되는 상황이다.
재산 관련해서 법원에서 대회전권위와 동의한 문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이용삼 목사는 미국장로교 목사고,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있는 장로들은 모두 가나안장로교회 장로이고 시카고 가나안교회는 미국장로교단 소속 교회라는 내용이었다.
이 동의 사항에 기초해서 법정 문제를 정리하고 재산을 나누자는 것이 기본 주장인데, 대회전권위가 목회 관계를 해소했기 때문에 교단 내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