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삼 목사님의 은퇴와 관련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Q: 이용삼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이 결정되지 않는다 해도 이목사님은 11월26일에 물러나시는 건가요?
A: 물론입니다. 이목사님께서는 후임 목회자의 결정여부와는 관계 없이 가나안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일이 되는 11월26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은퇴식과 함께 물러나신다고 주일예배 설교, 제직회 그리고 당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평소 인품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Q: 목사님의 은퇴가 왜 12월 마지막 주일이나 31일이 아니고 11월26일인가요?
A: 먼저 11월26일은 목사님의 은퇴가 아닌 은퇴식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은퇴는 2005년 12월 말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 2006년 1년 동안 안식년을 지내고 계신 중입니다. 11월26일은 추수감사주일로서 우리교회가 30년 전 추수감사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살리려는 뜻에서 목사님께서 은퇴식 날로 정하신 날짜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이목사님의 담임목회 30주년이라는 특별한 뜻이 담기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Q: 후임 목사님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요?
A: 가나안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30 년을 운영해 오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 우리교회를 그냥 버려두어 혼란에 빠지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할 때 입니다.
Q: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교회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A: 우리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장로교단에는 노회라는 것이 있어 소속 교회에 목회자 공석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나안교회는 중서부 한미노회에 속해 있으며, 우리교회가 원하면 신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Q: 매주일 설교는 누가하게 되나요?
A: 우리교회에 시무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외부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도 후임 목사님 청빙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전임 목사님이 계실 때와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청빙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며, 오히려 청빙위원회의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때(kairos)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때를 거스르는 교만함도, 이 때를 제대로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하는 미련함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모아 새로운 때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아시는 분은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당회장 목회자의 목회관계 해소란 무엇입니까?
2. 목회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까?
만약 공동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면, 몇 %의 표가 있어야 목회관계 해소가 됩니까?
그리고 투표시 제적인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동의회 참석인원으로 합니까?
3. 이용삼 목사님은 은퇴의 경우에도 목회관계 해소를 위한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맞나요?
4. 이용삼 목사님의 주장대로 “은퇴의 경우에도 목회관계 해소를 위한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면”, 만약에 공동의회에서 “목회관계 해소”가 부결되면 이용삼 목사님의 거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