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김병구장로님의 높은뜻 숭의교회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1)미국 장로교단의 헌법에 목사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이용삼목사님이 약속하셨던 정년과 일치하는 군요.

2)장로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은퇴후에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섬겼던 교회가 위치하는 장소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과연 이용삼목사님도 이를 준수할 지..설교에서는 은퇴후 새벽예배시 앞자리를 지키겠노라고 하셨는데...

김병구장로님...한번 지켜보자고요...


-----------------------<김병구장로님의 올린글>---------------------------------
원로목사제도와 미국 장로교회 헌법  김병구 2002-11-23  195  
  
  미국 장로교단 (PCUSA)의 헌법은 목사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은퇴한 목사는 섬겼던 교회가 위치하는 장소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기독교를 선교해준 미국 교단을 선진 교단이라 볼 수 있다면, 그 선진 교단이 수 백년의 역사를 쌓아 오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제도에 비추면, 우리나라의 원로목사 제도는 후진적이며 개혁 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