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집사님은 당회 결정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말 당회에서는 현 가나안 교회의 부목사이신 김종대 목사님을 제 2대 담임목사님을 추대함과 1월초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함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무중인 부목사는 담임목사로 추대될 수 없다는 PCUSA 규례 조항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6개월 정도 가나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오시면 이 조항을 별 무리없이 충족시킬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부목사님을 담임목사로 모신 경우가 있다”는 이용삼 목사님의 말씀과  이를 당회에서 수용함으로 김종대 목사님의 제 2대 담임 목사건이 2006년 1월초 공동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만일, 김종대 목사님이 공동의회에서 제 2 대 담임 목사로 승인이 된다면 (실제는 부결되었지만…) , 공동의회 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6월 30일까지 누가 목회를 담당하는가 입니다.  원칙은 이용삼 목사은 은퇴를 하셨고, 2006년은 은퇴후 안식년으로 11월 26일 은퇴식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경우 노회에  임시당회장의 파견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쯤, 이용삼 목사님은 “김종대 목사님이 공동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김종대 목사님이 다시오시는 6월 30일까지 (비록, 안식년 기간중이지만 ) 노회에 임시 당회장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아직 시무하기에 건강하므로 김종대 목사님이 돌오시는 때인 6월 30일까지 시무를 허락해 줄 것을 당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회는 김종대 목사님이 제 2대목사로 공동의회에서 승인됨을 전제하에 이용삼 목사님 요청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대 목사님의 제 2대 담임 목사 추대 안건이 1월 공동의회에서 부결된 이 시점에서 이용삼 목사님의 시무는 명분을 잃은 억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회에서 이용삼 목사님이 계속 시무하시도록 한 것은 이용삼 목사님이 정하신 6월 30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있었기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집사님,
이용삼 목사님은 29년이상 가나안 교회에서 시무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이 가나안 제단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또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목사님의 은퇴식까지 불과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후임 목사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일은 하루 빨리 인수. 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11월 26일이후나 만일 후임 목사님이 그 전에 오셔도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삼 목사님은 김종대 목사님의 제 2대 담임 목사 추대 건을 이유로 6월 30일까지 시무를 하시고 계시고, 6월 30일이후 거취 문제는 안식년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당회장의 지위로 복귀할 수 있다는  PCUSA 규례 조항을 바탕으로 은퇴의 안식년인 이 경우에도 당회장의 지위로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11월 26일까지 시무의 정당성을 주장하십니다.  은퇴후의 안식년은 29년 시무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작이야 그렇지 않았어도, 이용삼 목사님은 은퇴후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안식년을 시무연장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용삼 목사님 한 분의 결단이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올라갈때 보다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내려올때도 잘 알아야 하는데 …..
그런데 이 혼란의 당사자이신 이용삼 목사님은 왜 움켜지시고자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