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김홍도 목사가 다시 부자세습이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결국 자신의 이미지인 불기둥을 돌기둥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다. 대법원의 형확정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안되어 부자세습을 선포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이다. 그를 통해서는 더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김홍도 목사는 참회는 커녕 입버릇처럼 '좌경 세력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있다.

지난 5월14일 3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아들 김정민 부목사 목사에게 후임 결의를 만장일치로 하였노라고 공언하였다.

이 밖에도 김홍도 목사는 최근 열린 기획위원회에서 자신이 사임을 하더라도 인사권과 재정권은 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기획위원회가 결의해줬다고 인터넷신문  보도했다

좌경을 비판하는 그가 공산당의 일당독재 시절의 투표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의 눈에 거슬리는 장로나 신도들은 다 내어 쫓고서는 '단 1%의 반대도 없었다'고 발표한다. 이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의 현실이다.

김홍도 목사는 불기둥(설교집 제목)이라는 닉내임을 가질 정도로 이천석, 신현균, 조용기 목사등과 더불어 70-80년대 한국 부흥계를 이끌었던 거목이다. 그러나 90년대 말 2000년대로 들어서부터는 감신대 교수축출및 색깔논쟁, MBC 방송국 습격, 교회여인과 불미스런 관계, 쓰나미 발언, 사위로 인한 횡령죄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여론의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그에게서 더이상 성령의 불로 교인들을 인도할 불기둥은 없는 것이다. 화석화된 돌기둥만 남아있는 것이다.

더이상 한국 기독교인들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신의 현현의 표시이다. 하나님이 불기등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돌기둥은 하나님의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표시이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듯이(갈 3:3), 불기둥으로 시작했다가 돌기둥으로 마치는 것이다. 이는 감리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자체에까지 두 형제가 안좋은 이미지를 주고있는 것이다.요한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웨슬리의 형제와는 너무 딴 판이다. 

한편 김홍도 목사의 형인 김선도 목사 역시 지난 2000년 아들인 김정석 목사에게 광림교회를 세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형제'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됐다.
 
선도.홍도형제는 형목사에 이어 아우 목사까지 부자세습을 선포하는 것이다. 정말 형제는 용감했다.

그러나 김홍도 목사의 부자세습 선포는 교리와 장정에 어긋나는 불법인 것이다.
  
교리와 장정 제 3편 조직과 행정법  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를 보면 "개체교회 담임자, 부담임자의 인사문제는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담임목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후임자 선정은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야

36조(담임자의 파송) 담임목사의 행정책임자로서 1항은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 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로 쓰여있고, 2항은 “담임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단을 지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리와 장정에는 우선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거친 다음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하게 되어있다. 전임자가 후임자를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김홍도 목사는 사회법정으로부터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먼저 재판의 대상이 되어 책벌을 선고받아야 한다.

김홍도 목사는 제 7편 재판법 3조의 9항과 13항이 적용돼

제 7편 재판법 제 3조(범과의 종류)에 일반범의 종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김홍도 목사는 9항(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과 13항(부적절한 결혼을 하거나 간음을 하였을 때)이 적용된다.

제 4조 1항은 교역자로서 제 3조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는 재판의 대상자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의 김홍도 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교역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러 재판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따라 본인의 위치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본인이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한 감리사나 감독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후임자를 자신의 아들로 임명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청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교단을 탈퇴해서 독립교회로 남으면 다른 문제이지만 교단이 있는 상황에서 교단법의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목회자로서 일반 사회법도 어기고 교단법도 어긴다면 황야의 무법자가 되어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법과 훗날 천국에 가서 천국의 법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김홍도 목사는 한국의 건전한 기독교 확립을 위해 더이상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정신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라는 것이다. 김홍도 목사는 과연 부자세습이 그리스도의 뜻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70-80년대를 성령의 역사로 한국교인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했던 그 불기둥이 현재는 사회로부터 냉대를 당하는 화석화된 돌기둥이 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돈과 여성문제로 구설수로 오르게 되어 육체로 마치게 되었다.

이제는 10만 성도앞에서의 교주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앞에서 종노릇하는 참회의 자세가 필요하다.

고희를 앞두고 조용기 목사나 곽선희 목사의 전철을 따르지 말고 한번 불기둥은 영원한 불기둥이 되어 희망없는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는 헐벗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황규학 목사 hpastor@msn.com

구설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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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는 지난 2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영혼 사랑'이라는 제목의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최근 어떤 분이 전화를 해와 서남아시아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만 5천 명이나 사망한 인도네시아 아체라는 곳은 ⅔가 모슬렘교도이고 반란군에 의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한 곳"이라고 말한 데 이어 "3-4만 명이 죽은 인도의 첸나라는 곳은 힌두교도들이 창궐한 곳이다"고 설교했다.

김 목사는 또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특히 공산화의 위기에 있다”며 “전 같으면 사형선고를 받거나 무기징역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수 국회에 들어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탄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에 있다”며 “공산화되면 북한과 같이 거지의 나라가 되어 일 년에 백만명씩 굶어죽는 일이 생기며, 유물론·무신론 사랑 때문에 교회는 다 파괴되고, 크리스천들은 죽거나 감옥에 가야 되고,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죽는 것만 못한 학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회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목사는 작년 10월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보수 대형교회 목사들과 함께 교인 10만여명을 동원해 보안법 등 4대법 개폐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난 김홍도목사의 심복이었다” 전 금란교회 장로의 ‘고백’

김목사 ‘문제’ 지적하다 8년 전 출교당한 유한규 장로 ‘글’ 에서
  
유 장로는 실제 김 목사는 4월 제직들 중심의 심야기도회 때 “내가 은퇴하면 차와 운전수, 별장과 아파트는 물론이고 재정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금란교회가 개인 소유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전히 김 목사는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목사가 금란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제대로 사퇴를 해야 한다”며 “김 목사가 횡령한 30억원 상당의 돈은 모두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