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서류나 광고문을 직접 보지못했지만 ‘파면정지’ 혹은 ‘파면무효’가 사실은 사실인가 보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몇가지 추론을 나열해보면,

1. 한미노회는 결의사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집단일수도 있다.
2. 한미노회는 특정 결과를 위해서라면 룰과 과정을 무시할수도 있다.
3. 한미노회는 특정인을 위해, 혹은 특정인에 의해, 특별/차별 대우및 처우를 할수도 있다.
4. 한미노회는 총대가아닌 (특히 목사가 아닌) 노회원 (나도 노회원이길 바란다)의 지적 수준과 행동성을 완전히 무시할수도 있다.
5. 한미노회는 CHICAGO를 비롯 MIDWEST전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수많은 교민들과 언론을 안중에 두고있지 않을수도있다.
6. 한미노회는................... 아니, 이이상 열거하면 입만 아플수도 있다.

여기서 ‘할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실행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다음 노회모임때 다수의 총대들이 지적과 번복, 혹은 징계까지도 요구할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결코 작지않은 가능성때문이다.

51차 노회에서의 압도적인 결의 결과와같이, 대부분의 총대들은 ‘기본상식’이 있는 분들이라 개인적으로 믿고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미노회의 총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본상식 뿐만이 아니다. 속한 노회의 비상식적 행정과 결의사항을 우습게보는것에 대한 COUNTER-ACTION이다! ACTION없는 기본상식은 울리지 않는 꽹가리쯤으로 비유될까? 마틴 루터가 한미노회 총대중 한사람이였다면, 꿀밤 한대씩들 다 돌아가지 않았을까?

믿거나 말거나, 내 판단으론, 현재의 한미노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큰 어려움의 해결은 결의사항 준수외에 다른 길이 있을수가 있을까? 이목사와 함께 노회를 탈퇴한 사람들에대한 파면 정지는 결코 정당화될수 없다. 굳이 정당화 하려한다면, 1~6까지의 추론은 그순간 명확한 사실로 탈바꿈하게된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한미노회는 노회로써의 기능을 상실한다해도 과언이 아닐게다.

한미노회의 총대들이여!
각 교회의 영적인 LEADER들로서, 자신들에게 스스로 묻기를 바란다.

   나.

      왜.

          여기서.

              총대.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