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권위원회는 가나안교회의 당회이자 노회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관계해소 (해임)과 신임목사 청빙에 관해서만 노회로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아래 사항은 당회로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1. 12월5일 이용삼 목사는 자의적으로 기도회 모임을 특별 교인총회 (임시 공동의회)로 즉석에서 바꾸어 노회를 탈퇴한다고 가결, 선포했습니다. 당회(행정전권위원회)와는 일언반구의 협의나 허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회로서 행정전권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2. 12월10일 자 주보에 “독립교회로 간다”라고 공표했으며, 이목사가 보낸 성탄메시지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회로서 행정전권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노회는 지난 12월11일 결의사항에서 이용삼 목사와 지지교인의 노회 탈퇴를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12월20일까지 허락하면서 주보에 공표, 신문 전면광고, 전교인에게 발표, 노회에 문서로서 탈퇴철회 의사 제출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1. 12월21일 자 일간지 광고에 “탈퇴 유보”를 밝힌 것에 대한 노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이 외에도 변호사와 스스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표시한 탈퇴 철회 기한 연기 요청 등의 의사에 대한 노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이용삼 목사는 PC USA 교단 소속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이제까지 노회의 치리권을 인정하며 믿고 따라온 가나안교회는 이용삼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4. 판단을 위해 노회 또는 실행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합니까? 규례에 따르면 현재 상황으로는 이목사가 탈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요?

가나안교회가 왜 오늘의 모습이 된지 아십니까? 당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용삼 목사에게 휘둘려 온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권위원회 결성 때 “규례에 따르면…”이라고 하시며 강인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명확한 상황임에도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는 노회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