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삼 목사! 불법행진의 끝은 어디인가?
이용삼 목사는 지난 주일(2007년 1월 14일)에 규례서 G-7.0302에 따른 “회의공고는 계속 두 주일에 걸쳐 해야 한다”를 깡그리 무시한 후 연례공동의회라는 것을 열어 일반인(가사모?)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그들만의 가칭 “2007년도 공동의회”를 했다.
다음은 그 날, 그 시간에 이용삼 목사와 그를 따르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만의 공동의회를 진행했나를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의 말을 인용하여 구성해 보겠습니다.

1.공동의회를 전후한 진행과정
이용삼 목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9장 21~29절)

찬양대 찬양

2007년도 찬송 495장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준비된 유인물 배포

공동의회 개회 선언후 진행

공동의회 폐회선언

2007년도 찬송 495장 3절을 부름

설교를 함

2.공동의회 진행 전과정을 이용삼 목사가 나누어준 순서지(글804 첨부된 자료 참조)에 따라 설명하고 괄호안의 내용은 이용삼 목사가 진행과정중 한 말입니다.

찬송가 495장 1절과 2절을 한 후에 이용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서 G-7.0306에 보면 모든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매년 1월 2주일이 되면 정기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라고 한 후에 (정기 공동의회 개회를 선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회 보고서와 순서지가 있으며, 순서지에 따라 진행하고 가능한한 빨리 마친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이용삼 목사는 (먼저 전회의록을 낭독해야 되는데, 전회의록을 이전 서기로부터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받을 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결의안건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용삼 목사는 전회의록 통과는커녕 낭독도 없이 회의는 진행하게 됩니다.
개회기도는 이용삼 목사가 합니다.
(Detail:녹취록)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을 읽겠습니다.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21절입니다.
(중략)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설교를 하기전에 찬송가 495장을 부르면서 유인물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좀 나눠 주세요.
(찬송가 찬양)
예,  2절만 하겠습니다.
규례서에 보면, 총회 규례서 G-7.0302에 보면 모든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라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담임목사로서 매년 1월 둘째주일되면 정기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정기공동의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갖으신 모든 공동의회보고서가 있고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 순서지되로 할텐데 가능하면 모든 빨리 끝나고 난뒤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 회의록을 낭독해야하는데 제가 전 회의록을 전에 서기로 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받을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결의안건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기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중략)
(녹취록 끝)


결의안건
1. 2006년 결산 및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 이용삼 목사가 공동회의록 19페이지를 교인들에게 보라고 한 후 2007년 예산서라며 2006년도 수입 및 지출 및 2007년 예산에 대해 대략 설명을 하고 2006년도 결산과 2007년 예산안을 동의, 재청으로 받기로 한 후 가부를 물어 통과시킴.
  (녹취록)
먼저 공동의회 보고서에 마지막 19페이지에 예산서가 있는데 제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에 2백59만 8천불,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교회의 어려운 문제때문에 작년에 들어왔는것이 1백74만3천7백55불, 이것이 입금이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아서 1백68만3천불,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가능한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 주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 수입이 2백59만불이었지만 작년한해 어려움때문에 1백74만 밖에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적게 1백 68만3천불로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작년실제수입결산과 예산을 같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기되시는 분 이규호장로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결산안과  2007년 예산을 누가 했었지요? 안장로님 또 누가 재청 최장로님이 했죠..가부를 묻겠는데 혹은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해주세요. (예!; 청중)
(녹취록 끝)


2. 부서 조직 통과에 대해서
: 이용삼 목사는 부서별 조직은 16 페이지에 있다고 하고, 이 중에 몇 가지 동의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알리고 순서지에 있는 차례대로 하나하나 가부를 묻는 의사진행을 함.

1) 재단이사회에 대해서
: 이용삼 목사는 재단이사회에는 이규호, 전승평, 김판태, 최형영, 이용삼으로 호명한 후 작년과는 1명만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받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동의, 재청후 가부를 물어 통과시킴.
  (녹취록)
그다음에 부서조직이 16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정식으로 통과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우성 재단이사회에 보시면 이규호, 전승평, 김판태, 최형영, 이용삼, 이렇게 5분이 재단이사회에 작년에 한분 바뀌었습니다.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재단이사회를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순자권자님, 재청도 해 주시고요..예 이영길장로님…재청입니다 재단이사에 5명을 다시확인 받은것으로 동의재청 받아주세요. 다른 이의있습니다. 가하시면 예 해주세요.(예! 청중). 예 지나가겠습니다.
(녹취록 끝)


2) 청빙위원회에 대해서
: 이용삼 목사는 청빙위원회는 작년에도 다 했지만, 최영형, 고충환, 전승평, 박종만, 남미자을 호명후 다시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동의, 재청후 가부를 물어 통과시킴.
  (녹취록)
청빙위원회는 사실 작년에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은 최형영, 고충환, 전승평, 박종만, 남미자, 다시 이 청빙위원회를 그대로 올해에도 수고해 주십사 하고 그대로 남겠습니다. 다시 공동의회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누가 했습니까? 재청도 해 주시고. 예. 가하시면 예 해주세요 (예! 청중)
  (녹취록 끝)


3) 노회 총대에 대해서
:이용삼 목사는 노회총대에 대해서는 노회에 파송하는 우리 교회 장로라고 하고, 권용, 최영형, 고충환, 이규호, 전승평을 호명후 그대로 받아 주기를 교인에게 요구한 후 동의, 재청후 가부를 물어 통과시킴.
  (녹취록)
세번째보시면 노회에 정식으로 우리교회에서 파송하는 총대가 있습니다., 권용, 최형영 고충환 이규호 전승평, 5분을 받아 주시기 좋겠습니다..  예 전승평장로님…아 본인이 동의하면 않되지…(하하하..청중), 빨리 예..박인원집사님입니다, 그다음 김용만집사님 ,,가 하시면 예 해주세요 (예! 청중)
  (녹취록 끝)


4) 12월 5일 임시공동의회시 제직선출 확인에 대해서
이용삼 목사는 (지난 12월 5일 임시 공동의회에서 했습니다. 해서 선출되어 있던 장로공천, 장로새공천, 권사새공천, 집사새공천, 집사재공천을 다시 정기공동의회에서 통과를 정식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한 후 빠진 권사 새공천자 한명을 넣은 후에 받기로 권고한 후 통과시킴.
  (녹취록)
그다음에 부서조직통과에 4번을 보시면 지난 12월5일 작년 거기에서 임시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선출되있던 장로님재공천, 장로 새공천, 권사 재공천, 새공천, 집사 재공천, 새공천 이런분들이 다시 이 정기공동의회에서 통과를 정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분이 빠졌는데요, 여기서 부서16페이지에 권사님에 이혜숙권사님이 빠졌습니다. 이혜숙권사님과 같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동의했지요..예 최집사님..재청도 해주시고요 예 양집사님 가 하시면 예해주세요(예! 청중)
  (녹취록 끝)


5) 당회 구성때까지 운영위원회 20명 재확인에 대해서
: 이용삼 목사는 (우리가 지금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가 구성할까지 운영위원회이 20명이 되는데, 지난해 12월 5일 임시 공동의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공도의회에서 다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후 동의 재청 후 가부를 물어 통과시킴.
  (녹취록)
다음 5번에 보시면 우리가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가 구성되기까지 운영위원회 20명이었는데 지난번 12월5일에 이미 임시공동의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공동의회에서 다시 재확인해서 20명명단이 다 나와 있으면 여기보시면 ,,이것도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들어왔습니다. 박집사님…재청도 해주시기고요..예 김용만 집사님 ,,가하시면 예해주시고요 (예! 청중) 지나가겠습니다.
  (녹취록 끝)


3. 12월 5일 공동의회시 중서부한미노회 탈퇴 결의에 대한 노회의 잔류 권고에 대한 가부의 결의에 대해서
:
  (녹취록)
그다음에 큰 3번에 보시면, 지난번 12월5일 공동회의시 우리는 중서부 한미노회에서 탈퇴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여러분들이 권고를 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권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전체에서 공동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왜냐하면 공동의회에서 탈퇴하자…선언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withdraw하면 여기서 withdraw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노회잔류를 권고하는 것을 받는것이 동의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고, 공동의회에 지나번 탈퇴한 것을 다시 번복해서 그분들이 stay해 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stay할 수 있다는 동의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 안건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장로님 동의, 전장로님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노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2월14일까지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14일까지 전달하면 됩니다.
  (녹취록 끝)


4. 활동 비활동 교인의 구분
1) 활동교인 비활동 교인 기준은 예배참석과 헌금없을 때 비활동 교인으로 인정한다. (2007년도 가나안 핸드북 및 구역조직표 기준)에 대해서:
  (녹취록)
  본교회 활동교인, 비활동교인은 연말이 되면 review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2007년 가나안핸드북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받으신 분 받아가세요. 여기에 비활동교인과 활동교인을 구별했는데, 비활동교인은 교회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아니내는 분은 비활동교인으로 구별하는데..비활동교인은 이것은 규례서에 나와있습니다. 비활동교인은 교회에서 voting할 수 있는 그런 power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로 비활동교인은 그대로 받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유인물의 구역표가 있습니다. 이 구역표에 왠만한 사람은 다 있는데 몇사람이 빠져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립니다. 이재준, 조정자, 이경진, 정소라, 이재희, 이 5 분까지 포함해서 2007년도 가나안핸드북데로 우리 membership을 가진사람, 또 그리고 또 membership은 membership인데 그러니깐 정식으로 member가 아니라 비활동교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내용을 그대로 받아 좋으면, 정식으로 membership이 되고 또 다시 올 분은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활동 교인가운데도 할동교인이 되려면 apply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좋으면 이책이 우리 올해에…이책은 매년 review한 것입니다. 매번…년말12월30일부로 명단을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영길 장로님..그다음에 재청도 해주시고요…가 하시면 예 해주세요..(예! 청중) 현재 우리 멤버입니다. 거기다 아까 제가 5분 빠진사람 합하여 멤버입니다. 이상은 멤버로 줄 수가 없습니다.
  (녹취록 끝)



2) 예배 방해자 교회 비방자와 담임목사 허락없이 교회 사용자 예배 및 예식 진행자는 제적될 수 있다.에 대해서:
  (녹취록)
그다음 2번에 괜장히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 방해자, 교회 비방자와 담임목사 허락없이 교회 사용자, 예배및 예식진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 membership에서 제적될 수 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는 30년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마음 아프면서 이 다섯사람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김요한, 홍의옹, 김승주, 김동익, 박남종 틀림없이 이분들에게는 많은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재단 이사회에서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동의, 재청을 받아 주세요. 예, 동의해주시고, 재청도 해주시고요..재청은 누가 했죠..예 양집사님…다시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교회가 여기까지 온것, 참 너무 어렵게 된것…그래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있다가는 이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하면서 눈물 먹음고 이 다섯 사람은 교회 membership에서 out of 되는 것을 동의, 재청 다 들어왔습니다. 가 하시면 예 해주세요 (예! 청중)
(녹취록 끝)


5. 담임목사 청빙 조건은 공동의회 2/3동의를 목사관계 해소도 2/3동의를 얻어야 된다에 대해서 :
  (녹취록)
5번을 보시면 앞으로 담임 목사가 오실 때에는 지난 번에 노회에서 우리가 반을 1/2로 했는데, 과반수로 했는데, 노회에서 그것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2/3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accept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또 이목사가 관계해소 할때에도 교인들의 2/3, 회중의 2/3가 허락되어야지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까지 합해서 여기서 하나의 규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의 규례입니다. 5번 담임목사는 2/3 동의를 얻도록 합시다. 그러나 목사관계해소도 2/3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도 동의, 재청을 해 달라)고 요구한 뒤에 동의, 재청후 가부를 묻은 후에 통과 시킴.


6. 노회 전권위원회의 2월 4일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
: 이용삼 목사는 (전권위원회에서 2월 4일 공동의회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하라고 해도 노회에서 30년동안 목회를 한사람 이제 나갈 준비 다 했는 사람한테 신임투표를 묻는 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지요. 말이 안되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 명단대로 되어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sign을 했는 사람의 명단을 제가 17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아있는 명단을 일일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는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이 자체를 우리 공동의회에서 소집을 못 하겠다고 해 주시면은 그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표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권위원회에서 2월 4일 공동의회 소집하는 것이 우리는 응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라고 말한 뒤에 동의, 재청을 받은 후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 우리 공동의회를 하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든 목사를 쫓아내는 거기에 일에 매달려있는 전권위원회를 우리는 trust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표결했습니다. 가하시면 예해주세요)라고 한뒤 통과시킴.

7. 모든 미비한 사항은 일체를 재단이사회에 일임한다.
: 이용삼 목사는 (아직도 해야할 일도 많고 미비한 것도 많고 교회에 내규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일체를 재단 이사회에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후에 동의, 재청을 받은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미비한 것은 다 재단이사회에 일임하겠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라고 한 후 가부를 물어 통과시킴.

이용삼 목사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순서지에 보면 여러가지 부서들이 아직도 체 만들어 지지 못 했습니다. 각부서를 아시고 그리고 아직도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계속해서 그 부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핸드북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명단이 되고 혹시 틀린 분들이나 빠지신 분은 교회로 연락해 달라)고 광고 후에 폐회를 요청하고 동의, 재청 후에 가부를 물어 폐회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