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법원에서도 승소"
 
리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5월 31일 고등법원 ( Appellate Court of Illinois ) 은
2011년 3월8일에 내려진  Hyman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용삼 파직목사측에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Hyman  판사의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 행정전권위원회 (SAC) 의 요청에 따라  이용삼 목사측과 당시의 가사모측이
2009년 5월15일에 발표한 합의문 (Agreed Settlement Order) 은  가나안 교회의
모든 재산,목회자,장로, 
교인들은 모두 교단의 규례서의 치리권 아래있으며,  당시의 재단이사장이었던 이용삼 파직목사를 포함한 모든 재단 이사들의 
사퇴, 그리고 교회 건물을 이용삼 파직목사측과 당시의 가사모측이 나누어 사용하도록하는 내용등을 담고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를 통하여 이 합의안에 서명하였던  이용삼 파직목사측은 이 합의문이 거짓과 사기,
그리고 협박에 의해  그들이 할수없이 동의하였던것이라며 이 합의문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담당 판사가 바뀌는 등의 많은 우여곡절끝에 2011년 3월 8일  Hyman 판사는 이용삼 파직목사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합의문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그에따라 교회의 모든 재산권은 교단과  SAC 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의거하여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로 새롭게 모습을 갖추었던 우리들은 Vision Center 로  이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한 이용삼 파직목사측은  2011년 4월 4일  Appellate  Court 에 항소를 하였고, 13개월만인 지난 5월 16일 처음으로 Oral Argument (구두 논쟁) 를 통해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세명의 판사들 앞에서 펼쳤으며, 판결까지는 최소한 여러달이 걸릴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불과 15일 만인 5월 31일에 판결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참고 기다리시며, 기도로 뒷받침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며, 
판결문 전문을 첨부 합니다. 

*판결문을 다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된 "appellate court decision.pdf" 를 클릭 하셔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